기초연금 월 468만원 가능하다는 계산,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왜 다를까
2026년 8월 30일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지만, 월급을 그대로 247만원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근로소득이 약 468만8천원이어도 계산상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월 468만원까지 벌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정확하지 않다. 468만원대라는 숫자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조건을 놓고 근로소득만 역산한 이론적인 경계값이다.
2026년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47만원이 월급 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의 한도라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받는 월급 하나만 보는 값이 아니다. 소득을 일정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판단한다.
상시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2026년 적용 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먼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 중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 나머지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가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정확히 도달하는 월 근로소득을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다.
247만원 ÷ 0.7 + 116만원 = 약 468만8,571원
즉 약 468만8천원이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론적 경계다. 흔히 보이는 ‘월 468만원’이라는 숫자는 별도의 기초연금 월급 상한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계산을 반올림하거나 간단히 표현하면서 나온 숫자다.
월 상시근로소득이 46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68만원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는다.
작성자 계산으로 보면,
468만원 - 116만원 = 352만원
여기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실제 소득평가액은
352만원 × 70% = 246만4천원
이 된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0원이라는 전제에서는 246만4천원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6천원 낮다. 그래서 계산상 수급 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월 근로소득이 약 468만8,571원을 넘기 시작하면 근로소득 하나만으로도 소득평가액이 247만원을 넘어간다.
여기서 ‘월급 247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와 ‘월급 468만원까지는 누구나 받는다’는 설명이 모두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 판단 기준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의 효과가 두 단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정액으로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 전체 300만원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300만원 - 116만원) × 70% = 128만8천원
상시근로소득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116만원) × 70% = 198만8천원
이 된다.
따라서 실제 월급과 기초연금에서 평가하는 근로소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자체도 전년보다 올라갔다.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상승했다. 작성자 계산으로 약 8.3%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468만원대라는 계산 역시 모든 연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고정 숫자는 아니다.
아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의 상시근로소득만 놓고 계산했다는 조건이 반드시 붙는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임대·사업 등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만 계산했을 때보다 선정기준액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재산도 빠지지 않는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은 일정 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한다. 부채 역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고려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468만원의 소득평가액만 이미 246만4천원이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까지 남아 있는 차이는 6천원뿐이다.
따라서 재산에서 환산되는 월소득이나 별도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468만원을 벌어도 된다’기보다 468만원은 다른 요소를 모두 0으로 놓았을 때 거의 한계에 가까운 값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구 형태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47만원, 부부가구가 395만2천원으로 서로 다르다.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 월급 하나만 보고 단독가구 계산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 계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에는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과 실제 지급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따로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부부감액이 적용되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월 근로소득이 468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가까스로 247만원 아래에 들어왔다고 해서 월 34만9,700원을 그대로 지급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숫자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247만원: 2026년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약 468만8천원: 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상시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 역산한 월 근로소득 경계
34만9,700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기초연금액
서로 성격이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하나의 단순한 ‘월급 기준’으로 보면 혼동하기 쉽다.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월급만 놓고 468만원과 비교하기보다 가구 형태 → 근로소득 → 다른 소득 → 재산과 부채 → 직역연금 여부 순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우선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한 뒤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을 구분한다. 그다음 상시근로소득에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업·임대·재산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 항목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야 최종 소득인정액에 가까워진다.
2026년 기준 최종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직역연금 등 별도 제외 요건과 실제 지급액 조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당시 탈락하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월 46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의 핵심은 소득 기준이 느슨하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이 같은 숫자가 아니며, 2026년 근로소득 공제 산식을 적용했을 때 특정한 조건에서 약 468만8천원이라는 경계값이 계산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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