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시작, 24세라도 거주기간·지역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2일 기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상은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출생한 24세 청년이지만, 나이만 맞는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2026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3분기는 2026년 7월 1일을 연령 기준일로 잡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자가 연령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신청하는 날 현재 만 24세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분기에 정해진 출생일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경기도 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있으면서 다음 두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
과거 거주기간을 합쳐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2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근 연속 거주기간이 3년보다 짧아도 과거 경기도 거주기간까지 합쳐 10년 이상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취업했거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경기도의 2026년 3분기 안내에는 취업·졸업 여부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24세 청년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도 연령·거주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이번 3분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성남시는 조례 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을 이유로 2026년 두 지역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9월 2일 현재는 신청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연간 일정에서는 3분기 심사·선정 기간을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급 개시일을 10월 2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즉시 25만 원이 충전되는 방식은 아니며,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심사한 뒤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액은 분기당 25만 원, 지원 가능한 전체 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4개 분기 1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계좌입금이 아니라 신청기간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3분기에 신청하면 1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본 구조는 한 분기당 25만 원이며, 연령기준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각 분기에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관련 지급분을 일시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분기에는 신청 방식에서 특히 확인할 변화가 있습니다. 3분기부터 새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후에도 분기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용인시 청년정책 안내에는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매 분기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이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 자동신청자는 2027년 1분기까지 자동신청이 유지된다는 안내가 있으며, 경기도 역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과거에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분기에 미선정된 사람은 이번 분기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달라졌거나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2분기 사이 미신청분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기존 대상자도 이번 신청기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나 올해 초 한 번 신청했던 사람이라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자동신청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해 파일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마이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페이지의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초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거주기간 심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 연속 거주 또는 과거를 합친 10년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소 변동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전에 자신의 경기도 거주기간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를 간단히 잡으면 출생일 확인 → 현재 주민등록 주소 확인 → 경기도 거주기간 확인 → 자동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잡아바에서 신청 및 제출서류 확인 순으로 보면 됩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조건이 모두 맞으면 신청 여부를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선정자는 10월 20일부터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 안내 기준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방식이고 그 밖의 시·군은 카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에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는 사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는 별도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두 항목은 주소지 시·군에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결된 사용처라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의 이번 3분기 안내에서는 지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안내하며,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분기 이후에도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다음 분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정에는 4분기 연령 기준일이 2026년 10월 1일, 대상 출생일이 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신청기간은 11월 2일~12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현재 안내 페이지에서 2026년 4분기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지급 시기 등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분기 신청 결과와 별개로 4분기에 해당하는 청년은 11월 신청 전에 최신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24세냐’ 하나가 아닙니다. 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인지,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는지,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의 경기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성남·고양 거주자가 아닌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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