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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11일일까 26일일까? 365일과 366일의 차이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며칠분일까? 365일과 366일째 근로관계 종료 차이, 첫해 최대 11일과 추가 15일의 발생 조건, 미사용 연차 사용촉진과 퇴직일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365일 근무 후 퇴직과 366일째 근로관계 유지 후 퇴직의 연차 11일 및 26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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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첫해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이 달라지는 이유는 연차 발생 시점에 있습니다.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없을까?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없을까?

네. 근로관계가 1년을 마친 날 종료되면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65일째 퇴직과 366일째 퇴직은 무엇이 다를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중요한 것은 15일의 연차가 첫해 마지막 근무일에 미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이러한 발생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65일째 퇴직과 366일째 퇴직은 무엇이 다를까?

차이는 1년 근속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5년 1월 1일인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근로관계 종료일추가 15일
1년 근무 후 퇴직2025년 12월 31일발생하지 않음
366일째까지 재직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발생 가능

두 번째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366일째에 반드시 하루를 더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근무 여부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해에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첫해에 매월 개근해 발생하는 연차와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첫해 연차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므로,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1일이 발생했고 8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분은 3일입니다. 근로관계가 365일째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확인하고, 추가 15일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해 월 개근 연차: 최대 11일

1년 근속 완료 후 발생하는 연차: 15일

첫해에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전체 발생 가능 연차: 최대 26일

이는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다245419 판결에서도 최초 1년의 11일과 그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을 구분해 총 26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한 일수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발생한 연차가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빼고,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한 일수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첫해에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촉진에 관한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시기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은 왜 구분해야 할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연차 사용 종료일, 근로관계 종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365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6년 1월 2일자로 퇴직하면 366일째까지 재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서류에 적힌 퇴사일이 마지막 출근일을 뜻하는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노무관리 매뉴얼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과 법적인 퇴직일을 구별하고, 퇴직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입사일에 무조건 366일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년이 포함되면 1년을 마치는 날짜에 따라 366일 또는 367일째가 될 수 있으므로, 달력상의 날짜보다 실제 1년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회사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퇴직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재된 퇴직 처리 내역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첫해 연차 발생 일수

3. 1년 근속 후 발생한 15일의 연차 반영 여부

4.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와 미사용 잔여 일수

5. 연차 사용촉진 서면 통보 및 시행 내역

6. 퇴직 정산에 반영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임금 산정 기준

특히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연차 일수만 보고 최종 정산 일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일을 하루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사직서에 날짜를 하루 늦게 적는 것만으로 연차 발생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근무 후 연차수당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정규직도 365일만 근무하면 15일을 못 받나요?

네. 정규직과 기간제 모두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을 마친 날 종료되면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1년 계약직은 연차가 최대 11일인가요?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은 왜 구분해야 할까?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그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최대 11일입니다. 계약이 1년을 초과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추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첫해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에 회사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최대 11일이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미사용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거쳤는지, 실제로 연차가 발생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Q. 366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출근해야 하나요?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날짜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입니다. 근무표와 휴일 여부, 계약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1년을 채웠지만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정산받나요?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정해 퇴직 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연차수당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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