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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핵심 내용 정보형 썸네일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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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아래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도 기준이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가구 구성, 급여별 추가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보다 43만 5,147원, 6.70%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기준값이다.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할 때 활용된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증가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증가액은 2027년 금액에서 2026년 금액을 뺀 값이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니다. 생계급여는 이 금액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선정기준으로 사용한다.

2027년에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의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표에 나온 금액은 월 소득만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사업소득 등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 형태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다.

따라서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 때문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면서 월급만 단순 비교한 결과와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가구별 최대 지급 기준이 된다. 다만 표의 금액을 모든 수급 가구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며,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다.

실제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217,563원

가구 소득인정액: 1,500,000원

예상 생계급여: 717,563원

작성자 계산: 2,217,563원-1,500,000원=717,563원

이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다. 실제 지급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과 재산, 공제항목, 가구 특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최대 221만 7,563원까지 가능하지만, 일정한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만큼 지급액이 줄어든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 2026년보다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나 올랐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 2026년보다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나 올랐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선정 비율이 32%로 유지되면서 생계급여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에 맞춰 올라간다. 4인 가구는 월 13만 9,247원, 6인 가구는 월 18만 3,439원 증가한다.

가구원 수2026년 생계급여 기준2027년 생계급여 기준월 증가액
1인820,556원875,533원54,977원
2인1,343,773원1,433,806원90,033원
3인1,714,892원1,829,789원114,897원
4인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5인2,418,150원2,580,166원162,016원
6인2,737,905원2,921,344원183,439원

월 증가액은 소득인정액이 같다는 가정에서 비교한 최대 기준액의 차이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실제 지급액의 증감도 달라진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인상된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2027년 4인 가구 기준임대료
서울월 59만 6,000원
경기·인천월 48만 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월 40만 3,000원
그 외 지역월 36만 9,000원

기준임대료는 지급 가능한 상한선이다. 실제 임차료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최종 주거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된다.

학교급2026년2027년증가액
초등학생연 502,000원연 513,000원11,000원
중학생연 699,000원연 714,000원15,000원
고등학생연 860,000원연 945,000원85,000원

고등학생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도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표에 표시된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인정하는 보장가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기준과 비교한다.

1. 심사에 적용되는 가구원 수를 확인한다.

2.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가구의 소득 자료를 준비한다.

3.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과 부채를 확인한다.

4. 소득인정액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과 각각 비교한다.

5.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별 추가 조건을 상담한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다고 모든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32%는 넘더라도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규 신청을 고려한다면 월급명세서만 준비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소득인정액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개인별 적용 과정에서는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와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음 내용을 단순하게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 확인할 때 주의할 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 확인할 때 주의할 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세전 월급만 생계급여 기준과 비교하는 경우

자동차와 예금 등 재산을 제외하는 경우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가구원에서 임의로 빼는 경우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급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선정기준액을 실제로 전액 받는 지원금으로 이해하는 경우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과 추가 조건이 다를 수 있다. 2027년 신청 시점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개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027년도 급여 산정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실제 적용 일정과 개인별 지급 내역은 2027년도 사업안내와 수급자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가구 구성과 급여별 추가 요건도 심사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 기준은 221만 7,563원이지만 주거급여 기준은 332만 6,345원이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별 최대 기준액은 비슷한 폭으로 올라가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과 재산이 함께 변하면 실제 지급액의 증감률은 가구마다 달라진다.

공식 발표의 대표 표는 1~6인 가구 기준으로 제공됐다. 7인 이상 가구는 2027년도 세부 고시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추가 인원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6인 금액, 6.70% 인상률, 급여별 선정비율과 가구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했다. Korea.kr+1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은 공식 발표에 명시돼 있다. Korea.kr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1~6인 기준표 - 본문 검증 근거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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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비 생계급여 월 증가액과 계산 예시는 공식 기준값을 사용한 작성자 계산이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도 공식 결정표를 사용했다.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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