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안내# E-9 외국인근로자 4회차 고용허가, 9월 14일 신청 전 7일 구인노력부터 확인
2026년 9월 14일 기준 E-9 외국인근로자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다만 신청기간이 시작됐다고 모든 사업주가 곧바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허용업종과 사업장 요건을 갖추고 원칙적으로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이번 4회차는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이 안내돼 있다.

업종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먼저 내국인을 구하려 했지만 필요한 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주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과 사업장에 해당할 것
정해진 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지만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하지 못했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다만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예외다.
따라서 오늘이 접수 첫날이라는 사실만 보고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사업장의 업종과 고용허가 요건, 내국인 구인노력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전 업종 7일의 구인노력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원하는 내국인 인력을 전부 또는 일부 채용하지 못한 뒤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다.
내국인 구인노력은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나 현장에 채용 공고를 올렸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용허가제 절차에서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안내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최근 2개월 안에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의 매체를 이용해 3일 이상 별도로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3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3일이면 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구인 방식과 기간이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7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순서다.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미 끝냈더라도 신청을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E-9 고용절차에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이번 4회차에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두 날짜를 함께 봐야 한다. 자신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동시에 이번 회차 접수 마감일인 9월 29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0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2357명으로 발표됐다. 공개된 업종별 배정 인원에서는 제조업이 9020명으로 가장 크고,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 순이다.

| 구분 | 4회차 공개 배정 규모 |
|---|---|
| 제조업 | 9,020명 |
| 농축산업 | 1,906명 |
| 어업 | 897명 |
| 건설업 | 394명 |
| 서비스업 | 140명 |
| 합계 | 12,357명 |
업종별 수요가 배정 인원보다 많을 때는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여기서 업종 안내와 배정 인원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4회차 신청 가능 업종 안내에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이 포함돼 있지만, 1만2357명의 세부 배정 숫자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 공개됐다.
임업과 광업의 별도 배정 인원 수치는 이번 공개 배정표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에서는 광업과 임업도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업종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이 실제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적용되는 세부 배정기준을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회차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발급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처음 E-9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신청 버튼부터 찾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1. 사업장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업종과 고용 가능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했는지 확인한다.
3. 원칙 7일의 구인노력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4. 내국인 채용으로 필요한 인원이 모두 충원됐는지 확인한다.
5. 고용조정, 임금체불,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고용허가 사업장 요건을 확인한다.
6. 요건을 갖췄다면 9월 29일까지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한다.
고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신청 이후 대상 사업장 발표와 고용허가서 발급 단계가 별도로 잡혀 있다.
또한 고용허가서 신청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는 고용센터가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는 방식과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이라면 접수뿐 아니라 이후 근로자 선정 방식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4회차 신청 결과는 2026년 10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기간은 업종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제조업과 광업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발급 일정이다.
일정을 한 흐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9월 14~29일 신청 → 10월 16일 대상 사업장 발표 → 10월 19일부터 업종별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뒤에는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과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등의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접수기간 안에 신청서를 냈다는 것과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같은 시점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 시점을 잡을 때는 9월 신청일만 보지 말고 10월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6년 9월 14일은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접수 첫날이다. 이미 내국인 구인노력을 완료하고 사업장 자격요건도 충족했다면 9월 29일까지 고용24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내국인 구인신청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접수가 시작됐으니 외국인 고용허가부터 신청한다”는 순서로 진행하면 맞지 않는다. 먼저 내국인 구인절차와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준비 상태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허용업종에 해당하는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충족했는지, 사업장 고용허가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청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특히 이번 회차는 신청 마감일이 9월 29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늦게 시작한 사업장은 자신의 구인기간 종료일과 접수 마감일을 함께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장별 업종 분류나 보험 적용 여부처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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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