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도 무죄, 1심 유지한 핵심은 위법수집증거와 남은 증거의 입증 부족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8월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휴대전화 전자정보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다른 전자정보에 관한 1심 판단은 달리 봤지만, 이를 고려해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확인 기준은 2026년 8월 22일 14시 1분 한국시간이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항소심 선고까지이며, 이 글에서는 향후 상고 여부가 확정된 것처럼 다루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에게 2026년 8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새로운 무죄 판단으로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2025년 11월 26일 선고된 1심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것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남은 자료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봤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 씨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된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
1심은 별도의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전자정보가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조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노 전 의원 사건 관련 단서에 대해서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자동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별도로 판단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히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료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지는 쟁점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특히 구분해서 볼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에서 제외했던 박 씨 휴대전화 전자정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그렇다고 항소심 결론이 유죄로 바뀐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관련 휴대전화 자료가 전부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가 됐다’고 단순화하면 항소심 판단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항소심 판단은 두 단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박 씨 휴대전화의 일부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했지만, 그 자료를 고려해도 노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 차이가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노웅래 전 의원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6,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의 내용이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아니다.
재판 결과를 설명할 때 ‘6,000만 원 수수’라고만 단정해서 쓰기보다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지한 결론은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다. 특히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고, 항소심이 달리 판단한 전자정보까지 포함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거나 반대로 ‘금품 전달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정했다’고 범위를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항소심 판단에서 직접 확인되는 범위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고 무죄가 유지됐다는 데 있다.
1심은 2025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서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휴대전화 전자정보 가운데 일부가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년 2월 시작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다퉜고, 4월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요청했다.
8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심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 판단이 완전히 똑같았던 것은 아니다. 박 씨 휴대전화 전자정보 가운데 1심에서 배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원심 판단과 다르게 봤다. 그래도 그 자료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최종 주문은 다시 무죄가 됐다.
결과만 보면 1심과 2심 모두 무죄지만, 항소심은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시 살펴본 뒤에도 유죄 판단에 필요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셈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사업가 박 씨 사건까지 모두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박 씨가 노웅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박 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씨에게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재판에 포함된 피고인이라도 공소사실과 적용되는 증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 안 된다.
박 씨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항소심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됐다. 이 내용 역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재판 결과다.
항소심 무죄가 나온 뒤 정치권에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여러 주장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2024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던 일을 언급하며 사과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반대로 노 전 의원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무죄 판결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해석을 반박했다.
이런 발언들은 판결 자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직접 판단한 내용은 노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를 유지했다는 것, 조 씨 휴대전화에서 사건 단서를 확보한 절차와 관련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항소심이 별도로 판단한 일부 전자정보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사용한 ‘조작 수사’, ‘억울한 수사’, ‘형식적 이유’ 등의 표현은 각 당사자의 주장이나 평가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런 정치적 평가 자체를 판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2026년 8월 22일 14시 1분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신 재판 결과는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다. 다만 항소심 판결만으로 재판 절차 전체가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확인할 핵심은 검찰의 상고 여부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이어질 수 있고,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는 흐름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고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후속 보도를 볼 때도 ‘2심 무죄’와 ‘무죄 확정’을 같은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노웅래 전 의원은 2026년 8월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핵심 전자정보 일부의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다른 일부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