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버섯·백목이버섯 회수, 잔류농약 기준 초과…내 제품 확인과 반품 방법
2026년 9월 12일 오후 4시 9분 한국시간 기준, 일부 수입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제품은 모든 목이버섯이 아니라 ㈜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 등 회수 대상으로 특정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에 해당하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조치된 제품은 두 종류입니다. ㈜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에서는 카벤다짐이,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가 각각 잔류허용기준을 넘어 검출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수입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입니다.

| 구분 | 목이버섯 | 백목이버섯 |
|---|---|---|
| 수입·판매업체 | ㈜태양무역 | 성민통상 주식회사 |
| 검출 성분 | 카벤다짐 | 아세타미프리드 |
| 잔류허용기준 | 0.01mg/kg | 0.01mg/kg |
| 검출량 | 0.17mg/kg | 0.05mg/kg |
| 회수 등록일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9월 10일 |
| 소비기한 표시 방식 | 포장일로부터 2년 | 포장일로부터 24개월 |
수입식품정보마루의 회수판매중지 목록에도 ㈜태양무역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 백목이버섯이 2026년 9월 10일 등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제품의 식품분류는 농산물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2년’, ‘포장일로부터 24개월’로 안내돼 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차이도 큽니다. 작성자 계산으로 목이버섯의 카벤다짐 검출량은 기준의 17배 수준(0.17÷0.01), 백목이버섯의 아세타미프리드는 기준의 5배 수준(0.05÷0.01)입니다. 여기서 ‘17배’, ‘5배’는 검출량을 잔류허용기준으로 나눈 단순 비율이며, 건강 피해 정도를 의미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목이버섯’ 또는 ‘백목이버섯’이라는 식품명만 같다고 해서 시중의 모든 제품이 이번 회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포장지의 수입·판매업체를 확인해 ㈜태양무역 또는 성민통상 주식회사 제품인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태양무역 제품명이 ‘목이버섯’, 성민통상 주식회사 제품명이 ‘백목이버섯’으로 공개됐습니다. 포장지에서 제품명만 확인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업체명과 소비기한 표시 방식까지 함께 보는 편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목이버섯처럼 보관 기간이 긴 식품은 구입 시점과 회수 발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산 제품이 아니라 주방이나 식품 보관함에 남아 있는 제품도 포장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업체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검색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9월 10일 회수 이전에도 다른 목이버섯 회수 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유)태림에스엠의 목이버섯이 2026년 9월 2일 별도 회수판매중지 제품으로 등록돼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 날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포장지에 ‘목이버섯’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9월 10일 ㈜태양무역 제품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9월 2일 등록된 (유)태림에스엠 제품처럼 별도의 회수 건이 존재하므로 업체명과 회수 등록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 회수 목록에서 확인되는 세 제품은 9월 10일 등록된 ㈜태양무역 목이버섯, 같은 날 등록된 성민통상 주식회사 백목이버섯, 9월 2일 등록된 (유)태림에스엠 목이버섯입니다. 서로 다른 회수 건을 하나의 제품처럼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대상으로 확인된 제품은 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는 것이 현재 공식 안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돌려줄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미 포장을 개봉했더라도 남아 있는 제품과 포장지가 있다면 제품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말린 버섯을 여러 번 구입했다면 포장지를 서로 바꾸어 보관하지 말고, 업체명이 확인되는 원래 포장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품 전에 임의로 다시 조리해 먹거나 물에 불리고 씻는 방식으로 회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치의 공식 대응은 회수 대상 제품의 사용 중단과 구입처 반품입니다.
음식에 목이버섯이나 백목이버섯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회수 정보는 특정 수입·판매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탕, 짬뽕, 볶음요리처럼 목이버섯을 사용하는 음식의 종류만으로 수입업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포장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포장지의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외식으로 섭취한 경우에는 음식 종류만 보고 이번 회수 제품이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목이버섯을 먹었다’는 사실과 ‘회수 대상 제품을 먹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회수와 직접 연결하려면 실제 사용 제품의 업체 정보가 확인돼야 합니다.
두 제품은 같은 날 회수됐지만 검출된 성분은 서로 다릅니다. ㈜태양무역 목이버섯에서는 카벤다짐 0.17mg/kg, 성민통상 주식회사 백목이버섯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 0.05mg/kg이 확인됐고, 두 성분에 적용된 공개 자료상 잔류허용기준은 각각 0.01mg/kg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수를 단순히 ‘목이버섯에서 특정 농약 하나가 나왔다’고 묶어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식품명뿐 아니라 업체와 검출 성분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검출 수치가 기준보다 몇 배 높다는 계산만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실제 위해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공개 자료에서 소비자에게 제시된 행동은 회수 대상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는 것입니다.
집에 말린 목이버섯이나 백목이버섯이 있다면 먼저 포장지를 꺼내 제품명을 보고, 이어 수입·판매업체를 확인하면 됩니다. ㈜태양무역의 목이버섯 또는 성민통상 주식회사의 백목이버섯과 일치한다면 소비기한 표시까지 대조하고 사용을 중단한 뒤 구입처 반품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초 구입했거나 오래 보관한 목이버섯이라면 (유)태림에스엠 제품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 정보는 추가되거나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제품까지 임의로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회사명이 다른 것만 보고 전체 확인을 끝내기보다 현재 공개된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제품별로 대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핵심은 분명합니다. 목이버섯 전체가 회수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 제품이 대상이며, 회수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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