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경고그림 11월 9일 시행, 기존 술 재고는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 가능할까?
2026년 11월 9일부터 술병과 주류 광고의 경고 표시가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그림 추가와 기존 주류 재고의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 가능한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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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부터 국내 주류의 경고 표시 기준이 바뀐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되고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다만 이날부터 모든 기존 술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기억할 부분은 술을 제조한 날짜가 아니라 주류의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새 표시 적용 여부와 기존 제품의 판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11월 9일부터 술병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으로 주류 용기와 광고의 경고 표시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되고, 기존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커진다.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음주운전 경고 추가: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표시한다.
경고그림 표시 근거 마련: 기존 문구 중심의 표시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경고문구 확대: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한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음주운전 경고는 문구 또는 그림이라는 표현으로 안내됐으며, 경고그림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모든 술병에 동일한 그림이 반드시 붙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음주운전 경고가 기존의 건강상 위험이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관한 경고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경고에 음주운전 관련 표시가 추가되는 방향이다.
기존에 생산된 술은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을까?
기존 포장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은 생산일이 아니라 제품이 국내에서 반출됐는지, 수입신고가 언제 이뤄졌는지다.

날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 날짜 | 적용 내용 |
|---|---|
| 2026년 3월 19일 | 개정 표시 적용 대상의 기준일 |
| 2026년 11월 9일 | 개정 시행규칙 및 고시 시행 |
| 2026년 11월 8일까지 | 시행 전 반출·수입신고 제품 |
| 2027년 5월 8일 | 시행 전 반출·수입신고 제품의 판매 가능 마지막 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제품을 그날까지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국내 반출된 소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품은 11월 9일에 새 표시가 시작된다고 해서 당장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제품에 해당하는 경과조치에 따라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11월 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품은 개정 표시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3월 19일이라는 날짜도 중요한 이유
이번 제도에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3월 19일과 11월 9일의 차이다.

3월 19일은 개정 표시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일이고, 11월 9일은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가 실제 시행되는 날짜다.
즉, 두 날짜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3월 19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주류: 개정 표시 기준의 적용 대상
11월 9일 이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주류: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조치 대상
이 때문에 제조사가 술을 언제 만들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적용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수입 주류는 해외 제조일과 국내 수입신고일이 다를 수 있다. 오래전에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국내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기존 술을 구매해도 괜찮을까?
11월 9일 이후에도 기존 표시가 붙은 술을 매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판매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제품을 곧바로 표시 위반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가 기존 제품에 대해 별도의 판매기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된다.
1. 새 경고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아니다.
2. 기존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는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경과조치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소비자가 병에 적힌 제조일만 보고 정확한 반출일이나 수입신고일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제품별 유통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매업체나 공급업체의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주류 판매업자와 수입업체가 확인할 사항
주류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기존 재고와 개정 표시 제품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반출일과 수입신고일 확인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 제품 구분
2026년 11월 9일 이후 적용할 표시 기준 확인
기존 재고의 2027년 5월 8일 판매 종료 기한 관리
개정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지침 확인
표시 위치나 색상, 글자 크기 등 구체적인 제작 기준은 개정된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주류 표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9일부터 모든 소주와 맥주에 경고그림이 붙나요?
주류 경고 표시가 강화되는 것은 맞다. 다만 음주운전 관련 표시는 문구 또는 그림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고그림 표시 방법과 세부 기준은 개정 시행규칙 및 고시를 따라야 한다.
2026년 10월에 생산한 술은 판매할 수 있나요?
생산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국내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을 확인해야 한다.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2027년 5월 9일부터 기존 술은 판매할 수 없나요?
기존 제품에 부여된 판매 가능 기한은 2027년 5월 8일까지다. 따라서 이 경과조치에 따른 판매는 5월 8일을 마지막으로 봐야 한다.
경고문구만 표시하고 그림은 없는 술도 있나요?

경고 표시에는 문구와 그림에 관한 구분이 있다. 모든 제품에 동일한 그림이 반드시 표시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제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술병 경고 표시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9일이라는 시행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 구분의 기준은 제조일이 아닌 국내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이다.
따라서 11월 9일 이후 매장에서 기존 디자인의 술병을 발견하더라도 판매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제품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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