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산 공제 한눈에 보기,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원에서 혼인·출산 1억까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액은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일정한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요건을 갖춘 혼인·출산 증여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10년간 이미 사용한 공제액과 과거 증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거주자의 가족 간 증여라면 먼저 아래 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 |
|---|---|
|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 | 10년간 6억원 |
|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자 | 10년간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 | 10년간 2천만원 |
|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 10년간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밖의 친족 공제 대상은 현재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외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2025년 3월 14일부터 친족 범위가 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오래된 자료에 적힌 6촌 혈족·4촌 인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 여부도 중요합니다. 민법상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므로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성년자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한 명마다 5천만원씩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같은 공제 범주에서 이미 적용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합쳐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 증여에 대한 공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현금 3천만원을 먼저 받아 전액 공제받았다면 직계존속 일반 공제에서 남은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후 같은 10년 범위 안에서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어머니 몫으로 새로운 5천만원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 계산
직계존속 일반 공제 한도: 5,000만원
앞서 사용한 공제: 3,000만원
남은 일반 공제: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따라서 두 번째 증여에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한도와 과거 증여재산을 다시 더해 세금을 계산하는 합산과세 규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행 법에서는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일정한 경우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가족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단순히 “10년 동안 공제 한도를 넘었는가”만 확인하지 말고 과거 증여의 날짜, 증여자, 금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는 거주자가 일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혼인 공제 1억원과 출산 공제 1억원을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인과 출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억원이 전체 한도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전에 관련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계산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혼인·출산 추가 공제: 최대 1억원
두 공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때의 합계: 최대 1억5,000만원
따라서 성년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맞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제 사용액과 다른 적용 요건이 없다면 일반 공제 5천만원과 추가 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향에서는 혼인·출산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표현은 조건을 빼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은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적용되는 10년간 일반 공제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이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6년 전에 부모에게 4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공제받았고 현재 다시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는다면 일반 공제 한도 5천만원을 처음부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계산
10년 일반 공제 한도: 5,000만원
과거에 사용한 공제: 4,000만원
현재 남은 공제: 1,000만원
현재 증여받는 5천만원 중 일반 공제로 검토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과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등 다른 세금 계산 요소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할 때도 막연히 연도만 비교하지 말고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실제 과거 증여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가 바뀌면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최근 10년간 해당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증여나 특례가 없다는 단순한 가정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작성자 계산
8억원 - 6억원 = 2억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2억원이 공제 후 남습니다. 실제 증여세 계산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 과거 증여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이고 최근 10년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계산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공제 후 남는 5천만원이 다른 공제와 과세표준 계산을 거쳐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인 직계비속에게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도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작성자 계산
7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최근 10년간 관련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는 2천만원이 공제 후 남습니다.
공제액만 보고 실제 납부세액을 바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부모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므로 성년 손자녀가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원칙적으로 5천만원, 미성년 손자녀라면 2천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일반적으로 계산된 증여세에 할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30% 할증 규정이 있으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다음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도 직계비속이니 5천만원 공제만 확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를 준비한다면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거 증여 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1. 재산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인지 확인합니다.
3. 현재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사용한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합니다.
4. 직계존속 증여라면 혼인·출산 추가 공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 등이라면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7. 최종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증여세 신고 여부와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증여받았다면 9월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준에 따라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과거 증여 내역,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 여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증여일과 과거 공제 적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년도에 증여했으니 10년이 지났다”는 방식보다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의 과거 공제 내역까지 함께 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마다 각각 새로운 5천만원 공제가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두 제도를 합쳐 총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만으로 모든 신고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증여의 합산 여부, 증여재산의 평가, 적용하려는 공제와 특례 등 개인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현재 거래 조건을 기준으로 신고 필요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증여재산공제를 빠르게 기억하려면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속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일정 친족 1천만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 증여라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개별 증여에서는 재산 종류와 평가액, 과거 10년 증여 내역, 증여자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증여일 기준의 법령과 신고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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