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 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은 통장 만료가 아니라 전환 마감이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2026년 9월 30일까지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30일은 기존 통장 자체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주택까지 청약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이 날짜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11일 오전 8시 34분 한국시간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전환신규 일몰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전환한다고 과거 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 똑같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은행의 청약 안내에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여전히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에 끝나는 것은 기존 계좌의 효력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전환신규 기한입니다.

실제로 전환 기한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기존 일몰일은 2025년 9월 30일이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오톡
따라서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내 청약예금·청약부금이 9월 30일에 없어지나?”는 아니고, “앞으로 종합저축으로 바꾸고 싶은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으로 앞으로도 자신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만 검토한다면 ‘마감이 있으니 무조건 바꾼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까지 청약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면 전환 기한을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한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쪽에서 사용하는 통장이므로, 전환 후 새롭게 의미가 생기는 부분은 국민주택 청약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래 유지한 청약예금의 실적을 그대로 국민주택에도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기존 전환원금을 과거 납입실적으로 소급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뒤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국민주택의 납입횟수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다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금액은 민영주택의 예치금으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KB Star
즉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전환할 때는 기존 민영주택 실적을 이어가면서 국민주택 청약 기능을 새로 추가하는 구조에 가깝지만, 새로 열린 국민주택 영역의 과거 실적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가입기간 인정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반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KB Star
예를 들어 가입한 지 10년 된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쪽에서는 기존 가입기간을 이어서 보지만, 새로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서 10년의 가입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실적이 전부 승계된다” 또는 “전환하면 모든 실적이 초기화된다”라고 설명하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 실적과 새로 생기는 국민주택 실적을 따로 봐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살리고 싶다면 일반 해지 후 신규가입이 아니라 은행이 정한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환제도는 기존 통장에서 인정되는 납입금액과 가입기간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이어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먼저 계좌부터 임의로 해지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안내에는 전환을 위해 종전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금융기관의 중대한 장애 등 별도 예외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KB Star
또 주택청약 관련 입주자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기존 통장과 새 종합저축을 임의로 각각 만들어 동시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지만, 실제 비대면 처리 여부와 신청 경로는 은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KB Star
따라서 실제 순서는 현재 통장 종류 확인 → 예정된 청약 확인 → 기존 실적 인정 범위 확인 →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 이용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시기에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전환 마감일보다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접수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상품 안내에는 기존 통장으로 청약해 이미 당첨자에 해당하거나 청약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전환 전 계좌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KB Star
전환 시점도 중요합니다. KB국민은행의 현행 안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는 기준과 함께,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와 거래 은행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 Star
쉽게 말해 며칠 뒤 민영주택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9월 30일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을 먼저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통장 종류, 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현재 순위와 예치금액을 확인한 뒤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 후보로 열어두려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전환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전환신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만 계속 청약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옛날 통장이니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청약 안내에서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하는 통장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앞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가까운 민영주택 청약 일정이 있는지, 셋째, 전환 후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어느 주택 유형에서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종합저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9월 30일 전에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해지되는 날로 안내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의 일몰기한입니다. 현재 은행 청약 안내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이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계속 구분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임의로 먼저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종전 통장을 전환 목적으로 해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거래 은행에서 전환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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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