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법원 등기’ 안내서, 전화번호·QR코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현관문에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었다면 안내서의 전화번호나 QR코드를 바로 이용하지 마세요. 정상 안내서 특징과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을 이용한 실제 등기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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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법원 등기’라고 적힌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어도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하거나 QR코드를 먼저 찍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우정사업본부는 실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알렸고, 의심될 때는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가까운 우체국을 별도로 찾아 실제 배달 중인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안내서 모양이 진짜 같아도 전화번호와 QR코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여부를 안내서의 디자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확인된 사례처럼 기존 안내서와 비슷하게 만들면서 집배원 연락처나 QR코드 같은 일부 정보만 바꾸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 등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우체국 안내서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종이에 표시된 연락수단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내서의 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서와 별개로 확인한 우편고객센터 1588-1300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본인 주소로 실제 배달 중인 등기우편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안내서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도 사실관계를 교차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종이와 붙이는 방식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일반 복사용지가 아니라 영수증 용지와 비슷한 특수 감열지를 사용합니다. 출입문 등에 붙일 때 사용하는 점착제도 포스트잇처럼 쉽게 떼어지고, 떼어낸 표면에 접착 성분이 남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종이에 출력돼 있고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거나, 스티커처럼 떼었을 때 접착 흔적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정상 안내서가 아닙니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부착 상태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는 공식 연락처를 통한 배송 여부 확인까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처나 QR코드 일부만 변조된 경우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라고 쓰여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나
‘법원 등기’라는 표시가 있어도 확인 순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전화번호나 QR코드를 먼저 이용하지 말고 우체국의 별도 공식 채널을 통해 실제 등기우편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국법원소식에도 2026년 9월 30일 ‘위·변조된 법원 등기우편물 도착안내서 주의 안내’가 게시됐습니다. 따라서 법원이라는 기관명이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진위 판단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우편물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원래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려 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붙이는 안내문입니다. 안내서가 붙어 있다는 상황 자체는 정상적인 우편 배달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 등기’라는 문구만 보고 정상 또는 사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받는다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안내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은 뒤 열린 화면이나 전화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접속이나 통화를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안내서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QR코드를 찍었거나 안내서 번호로 전화했다면
전화나 QR코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추가로 무엇을 요구받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안내서에 적힌 연락수단을 이용하지 말고 공식 우체국 채널에서 우편물 존재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받았다면 해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은 종이에 적힌 정보를 이용해 그 종이가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내서 밖에서 직접 확인한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하면 전화번호 또는 QR코드가 바뀐 안내서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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