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시가스 요금, 우리 집 난방비도 올랐나? 주택용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도시가스 평균 도매요금은 올랐지만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도매요금은 20.8495원/MJ로 그대로입니다. 서울지역도 10월 1일 적용 주택용 취사·난방 소매단가가 각각 22.5268원/MJ로 전월 대비 0% 변동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금액은 지역별 소매단가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에 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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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도시가스 평균 도매요금은 올랐지만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도매요금은 20.8495원/MJ로 그대로입니다. 서울지역도 10월 1일 적용 주택용 취사·난방 소매단가가 각각 22.5268원/MJ로 전월 대비 0% 변동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금액은 지역별 소매단가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에 오른 것은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요금이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6년 9월과 10월 도매요금표를 비교하면 평균 도매요금은 22.6410원/MJ에서 23.0390원/MJ로 올라갔지만, 주택용은 두 달 모두 20.8495원/MJ입니다.

작성자 계산으로 평균 도매요금 상승폭은 0.3980원/MJ, 약 1.76%입니다.

계산식:
(23.0390 - 22.6410) ÷ 22.6410 × 100 ≈ 1.76%
반면 주택용은 9월 20.8495원/MJ에서 10월 20.8495원/MJ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용 역시 19.0904원/MJ로 동일합니다.
변화가 나타난 쪽은 업무난방용과 산업용 등입니다. 업무난방용 도매요금은 27.1334원/MJ에서 27.9561원/MJ로, 산업용은 25.0896원/MJ에서 25.9123원/MJ로 각각 0.8227원/MJ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10월 도시가스 평균요금이 올랐다’는 내용을 보고 가정용 보일러의 가스 단가도 같은 비율로 올랐다고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주택용 도매단가가 동결됐다는 것과 이번 달 청구금액이 지난달과 같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에 지역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등이 반영되는 구조이고, 지역별 소매요금도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 2026년 10월 1일 적용 요금표를 보면 서울도시가스의 서울지역 주택용 취사·난방 단가는 22.5268원/MJ입니다. 부산도시가스의 주택용은 취사전용·난방전용·중앙난방 모두 23.2186원/MJ입니다. 같은 주택용이라도 지역 공급사의 최종 단가는 같지 않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의 10월 요금표에서는 주택용 취사전용 23.4509원/MJ, 개별난방 23.2208원/MJ, 중앙난방 22.8748원/MJ로 구분됩니다. 지역뿐 아니라 공급사의 주택용 세부 구분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할 때는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의 단가보다 고지서에 표시된 도시가스 공급사와 주택용 세부 용도를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도시가스 공급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10월 1일 주택용 취사와 난방 단가는 모두 22.5268원/MJ이며, 변경 전과 변경 후가 같습니다. 요금표에 표시된 변동률도 0.0%입니다.
같은 요금표에서 업무난방용은 29.0762원/MJ에서 29.8989원/MJ로 2.8% 올라갔고, 산업용은 26.3318원/MJ에서 27.1545원/MJ로 3.1% 상승했습니다. 주택용과 다른 용도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서울도시가스의 주택용 난방을 이용한다면 10월 요금 조정 때문에 주택용 MJ당 단가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주택용 단가가 동결돼도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청구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가스가 안내하는 주택용 계산식도 사용량과 보정계수, 평균열량, 요금단가, 기본료를 반영한 뒤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9월과 10월 고지서를 비교할 때 청구금액만 보고 “가스요금이 인상됐다”고 판단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 고지서의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2. 이번 달과 지난달의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3. 적용된 주택용 요금단가가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4. 고지서에 적힌 공급사의 10월 1일 적용 요금표와 대조합니다.
특히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보일러 난방을 시작했다면 단가가 그대로여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청구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월 요금 인상분’과 ‘사용량 증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공급 요금은 전국 동일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는 소매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요금에는 도매요금과 지역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반영되고,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 절차를 거쳐 승인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택용 도매요금 20.8495원/MJ만 보고 자신의 고지서 단가가 20.8495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월 1일 기준으로 서울도시가스 서울지역 주택용은 22.5268원/MJ이고, 부산도시가스 주택용은 23.2186원/MJ입니다. 두 숫자는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한 전국 공통 주택용 도매요금 20.8495원/MJ와도 다릅니다.
먼저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공급사 이름과 사용 용도를 확인한 뒤 해당 공급사의 2026년 10월 1일 적용 요금표를 찾으면 됩니다.
‘도시가스 평균요금 1.76% 상승’이라는 숫자를 우리 집 지난달 난방비에 그대로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1.76%는 한국가스공사의 9월과 10월 평균 도매요금 22.6410원/MJ와 23.0390원/MJ을 비교한 작성자 계산값이고, 주택용 도매단가는 두 달 모두 20.8495원/MJ입니다.
고지금액이 늘었다면 주택용 단가 변경 여부와 실제 사용량 변화를 따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확인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10월 도시가스 평균 도매요금은 상승했지만 주택용 도매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우리 집 난방비가 실제로 올랐는지는 지역 공급사의 주택용 소매단가와 사용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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