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기존 사용분까지 합산해 남은 휴가 계산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시행 전 사용한 휴가의 합산 기준, 남은 유급일수 계산, 과거 무급휴가의 소급 여부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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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사용한 휴가도 새로운 유급 4일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기존에 유급 2일을 사용했다면 추가 유급 2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과거 무급으로 사용한 날짜가 자동으로 유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연간 휴가 한도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연간 최대 6일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11월 27일 이후 새로운 휴가 6일이나 유급 4일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11월 27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 개정되어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700호에 따른 변경입니다.
| 구분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한도 | 6일 | 6일 |
| 최초 유급기간 | 2일 | 4일 |
| 나머지 휴가 | 4일 | 2일 |
| 정부 급여 지원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법정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가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1월 27일 전에 사용한 휴가도 새로운 유급 4일에 포함될까?

네. 시행 전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입니다.
부칙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유급기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사용한 휴가기간은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합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11월 27일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일수가 초기화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월 26일까지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존 사용일수: 2일
개정 후 최초 유급 한도: 4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일수: 2일
연간 남은 전체 휴가: 4일
즉, 기존에 사용한 유급 2일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유급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에 따라 남은 유급일수는 얼마일까?

시행 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남은 유급일수와 전체 휴가일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동일한 연간 휴가 산정기간에 사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사례입니다.
| 11월 26일까지 사용 | 기존 유급 | 기존 무급 | 남은 전체 휴가 | 추가 유급 |
|---|---|---|---|---|
| 0일 | 0일 | 0일 | 6일 | 4일 |
| 1일 | 1일 | 0일 | 5일 | 3일 |
|---|
| 2일 | 2일 | 0일 | 4일 | 2일 |
|---|---|---|---|---|
| 3일 | 2일 | 1일 | 3일 | 1일 |
| 4일 | 2일 | 2일 | 2일 | 0일 |
| 5일 | 2일 | 3일 | 1일 | 0일 |
|---|---|---|---|---|
| 6일 | 2일 | 4일 | 0일 | 0일 |
위 표는 시행 전 최초 2일 유급 기준을 적용받았고, 동일한 연간 산정기간에 휴가를 사용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에 2일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11월 27일 이후 유급 2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전체 휴가 한도에서는 4일이 남습니다.
둘째, 기존에 3일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기존 유급 2일과 무급 1일을 사용했다면 새로운 유급 한도에서 1일이 남습니다. 전체 휴가는 3일 남아 있지만 추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일입니다.
셋째, 기존에 4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이미 최초 4일의 산정 범위를 채웠기 때문에 같은 연간 산정기간에는 추가 유급일수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휴가 한도에서 남은 날짜가 있다면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무급으로 사용한 휴가도 유급으로 바뀔까?
시행 전 무급 처리된 날짜의 임금을 자동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규정은 이번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행 전 사용한 휴가기간을 새로운 유급 4일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행 전에 이미 무급으로 처리한 날짜에 대해 과거 임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는 첫 번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 사용기간을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지, 과거 무급일에 대한 임금 재정산을 별도로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1월 26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그 날짜는 새로운 유급일수 계산에 반영하되, 과거 임금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임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지급내역과 개별 적용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얼마를 지원받을까?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정부 지원기간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정부 지원기간 | 2일 | 4일 |
| 4일분 급여 지원 상한액 | 168,420원 | 336,840원 |
금액은 4일분 지원 상한액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법정 유급휴가와 별도로 고용보험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정부의 해당 급여 지원 대상과는 다르지만 법정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휴가 사용 외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가 끝난 뒤 신청하는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해당 규정 역시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 과정에서 치료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신청 내역과 회사의 대응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회사에 신청할 때도 제출 서류와 열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실제 신청에서는 유급일수와 전체 휴가일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2. 11월 26일까지 사용한 날짜와 유급·무급 처리내역을 구분합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간 휴가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4. 11월 27일 이후 남은 전체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5. 새 기준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일수를 확인합니다.
6.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특히 연간 휴가 한도의 기산점을 임의로 1월 1일로 정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범위를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1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5년 11월 1일이라면 연간 산정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의 실제 입사일과 회사의 휴가 관리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27일 전에 유급 2일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유급 2일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일한 연간 산정기간이라면 기존 2일을 포함해 최초 4일을 계산하므로 추가 유급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시행 전에 3일을 사용했다면 추가 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
기존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1일이 무급이었다면 추가 유급휴가는 1일입니다.
Q. 시행 전에 무급으로 사용한 날도 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소급 지급은 법률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임금 재정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연간 6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11월 27일부터 다시 6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연간 산정기간에는 기존 사용일수를 합산합니다. 새로운 6일이 추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유급 4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유급휴가 부여 의무와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초 4일 유급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남성 근로자도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 동행은 본인의 치료 목적과 구분해서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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