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아파트·학교 청소차 안전기준 강화, 300세대 기준과 수거시간은?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과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적용 기준, 수거차 안전장치, 작업시간 조정과 주민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련 상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도 적용 대상일까?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준을 두도록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경우와 함께, 단지에서 직접 계약한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00세대 미만 단지는 공개된 개정안의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되던 수거 안전기준은 수거 주체와 작업 형태에 따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여러 단지를 맡더라도 단지의 세대수와 계약 형태를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소차와 수거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거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장치, 후진경고음 장치를 갖추고, 작업구역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량이 후진할 때 운전자는 뒤쪽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행자는 경고음으로 차량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2인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두면서 일부 소형 차량과 집게차에 예외를 제시했습니다. 개별 단지에서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차량의 종류와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최종 시행규칙과 업체의 작업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시간이 전국에서 한꺼번에 바뀔까?
개정안은 통학과 주민 통행이 몰리는 시간대를 고려해 시설 관리주체와 수거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수거 요일과 시간은 단지별 협의 결과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공지가 없다면 기존 단지 안내에 따라 배출하면 됩니다.
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확인할 항목
주민은 관리사무소 공지에서 수거시간과 작업구역이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수거 차량이 정차하거나 후진 중이면 작업구역을 돌아서 통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세대수와 수거업체 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차량 안전장치와 현장 인력 배치, 통행이 많은 시간대의 작업계획을 업체와 점검하세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등하원 시간과 수거차 진입 동선이 겹치는 곳부터 점검하고, 작업시간이 바뀌면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입니다. 300세대 기준과 차량별 작업인원 예외 등 세부 사항은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이므로, 계약이나 작업계획에 반영할 때는 최종 공포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련 상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