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 추정 사망 12명…의식 저하 땐 119, 응급처치 순서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기준, 7월 29일까지 온열질환자 1,638명과 추정 사망자 12명이 집계됐습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헛소리·경련·실신이 나타나면 열사병으로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몸은 곧바로 식히되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실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한 잠정 집계입니다. 사망원인이 최종 확정된 통계가 아니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치이므로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계 기간 | 온열질환자 | 추정 사망자 |
|---|---|---|
| 5월 15일~7월 26일 | 1,399명 | 8명 |
| 5월 15일~7월 29일 | 1,638명 | 12명 |
| 사흘간 증가 | 239명 | 4명 |
환자는 사흘 만에 약 17.1%, 추정 사망자는 50.0% 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집계일의 누적값을 비교한 작성자 계산이며, 하루별 발생 속도나 개인의 사망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의식 저하, 혼란, 헛소리, 경련, 실신을 보이면 체온을 재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몸이 매우 뜨겁거나 스스로 물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도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환자 상태 | 우선 행동 |
|---|---|
| 의식이 흐리거나 대답이 이상함 | 즉시 119 신고 |
| 경련하거나 의식을 잃음 | 즉시 119 신고, 물 금지 |
| 몸이 매우 뜨겁고 비틀거리거나 쓰러짐 | 열사병을 의심하고 즉시 신고 |
|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럽고 기운이 없음 | 시원한 곳에서 냉각·수분 보충 |
| 쉬고 식혀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음 | 119 또는 의료기관 도움 요청 |
열사병은 흔히 체온이 40℃ 이상으로 오르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이 나타나는 응급질환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정확한 체온을 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 이상이 있으면 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 후에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1. 의식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간단한 질문을 해 반응을 살핍니다.
2. 위험 신호가 있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 저하, 헛소리, 경련, 실신, 심한 호흡 이상이 기준입니다.
3. 에어컨이 있는 실내나 그늘로 옮깁니다.
이동 과정에서 환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옷을 느슨하게 풀고 몸을 식힙니다.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선풍기나 부채로 바람을 보냅니다.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주변에 댑니다.
5. 물은 의식이 또렷할 때만 조금씩 줍니다.
스스로 삼킬 수 있을 때 물이나 스포츠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 중인 사람에게 물을 주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호흡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면 119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의식 상태입니다. 열탈진은 대체로 의식이 유지되지만, 열사병은 혼란·이상행동·경련·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열탈진 | 열사병 |
|---|---|---|
| 주요 원인 |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짐 | 체온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 의식 | 대체로 또렷함 | 혼란, 헛소리, 경련, 의식 저하 가능 |
| 흔한 증상 | 심한 땀, 어지럼, 두통, 메스꺼움, 무기력 | 매우 뜨거운 몸, 비틀거림, 이상행동, 실신 |
| 우선 조치 | 시원한 곳, 냉각, 수분 보충 | 즉시 119 신고와 적극적인 냉각 |

열사병이라고 해서 반드시 땀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이나 강한 노동 중 발생한 열사병에서는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부가 젖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사병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7월 26일까지의 질병관리청 세부 집계에서는 온열질환의 81.8%가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업장 26.2%, 논밭 15.9%, 길가 12.4% 순이었으며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30.2%를 차지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와 혼자 사는 어르신
어린이와 임신부
심혈관질환·당뇨병·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자
건설현장·공장·농장 등 고온 환경 작업자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
더운 날 등산·운동·야외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일반적인 ‘물을 많이 마시라’는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의료진과 적정 섭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작업과 격렬한 운동을 줄이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야외에서 일해야 한다면 폭염특보 시 한 시간마다 10~15분씩 쉬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옥외작업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냉방기 사용이 어려운 가족에게는 전화만 하지 말고 실내 온도, 선풍기·에어컨 작동 여부, 물 섭취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중 두통, 어지럼, 메스꺼움, 근육경련이 시작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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