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 마감, 6월 1일 추가 공시 대상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신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공시 대상 변동이 발생한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시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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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신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공시 대상 변동이 발생한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시는 9월 30일 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해당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격을 조회하고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령에서 정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번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 대상이 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분할·합병: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유·공유주택의 사유화: 국유 또는 공유였던 공동주택이 매각 등으로 사유재산이 되었고 기존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법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 등의 수선·변경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실내 도배나 바닥재 교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추가 공시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6월 1일은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일이지, 6월에 발생한 모든 건축행위를 추가 공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공시 대상 변동 사유의 발생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두 공시는 기준일과 대상, 이의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 공시는 기존 공동주택을 포함한 정기 가격 공시이며, 6월 1일 기준 공시는 정해진 기간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추가로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1월 1일 기준 공시 | 6월 1일 기준 공시 |
|---|---|---|
| 공시 성격 | 정기 공시 | 변동 주택 추가 공시 |
| 가격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의견제출 기간 | 3월 18일~4월 6일 | 8월 5일~8월 24일 |
| 결정·공시일 | 4월 30일 | 9월 30일 |
| 이의신청 기간 | 4월 30일~5월 29일 | 9월 30일~10월 29일 |
| 조정·공시일 | 6월 26일 | 11월 20일 |
따라서 4월 30일 정기 공시된 아파트의 가격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0월 29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 아파트에 공시가격이 별도로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매 호가나 실제 거래가격과도 구분됩니다. 정상적인 시장 거래에서 성립할 것으로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 거래의 특수한 사정이나 매도자가 제시한 호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궁금한 사람과 공시가격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본인 소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가격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거나 주변 시세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담당 기관에 자신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서비스의 공동주택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해당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4. 공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공동주택 이의신청 메뉴에서 신청 안내와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6.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 10월 29일까지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높거나 낮다는 의견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항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면적이나 특성 등 가격 산정에 반영된 사항에 의문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사유에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서면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담당 기관과 신청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의전화는 1644-2828입니다.
의견제출은 가격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내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의 의견제출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였습니다. 이후 9월 30일 가격이 결정·공시되면서 이의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5일~8월 24일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9월 30일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
이의신청 마감
11월 20일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예정일
8월 의견제출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번 추가 공시 대상 주택이라면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월 29일을 2026년 전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공통 이의신청 마감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정은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와 연결된 일정입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정·공시 일정은 11월 20일입니다.
공시가격이 세금이나 각종 행정 기준에 활용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공시가격 자체가 실제 매매가격이나 대출 담보평가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적용 세법과 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여부는 단순한 주변 호가 비교보다 해당 주택의 공시 대상 여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 주택 특성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서가 아니라 본인 주택이 추가 공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관련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정기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인지, 이번 추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인지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전 의견제출인지, 결정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인지, 단독·다가구 등의 개별주택가격인지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했는데 6월 1일 기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이 이번 추가 공시 대상인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므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먼저 가격을 조회하고 해당 신청 화면의 제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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