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 31일 종료, 주소·전화번호 변경 누락도 과태료 면제
2026년 반려견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소·전화번호 변경 누락의 과태료 면제 여부, 분실 10일·정보변경 30일 신고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과 11월 집중단속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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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이미 등록했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2026년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반려견도 대상이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다만 반려견 분실은 10일, 주소·연락처 등 주요 정보 변경은 30일이라는 법정 신고기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처음 동물을 등록하는 보호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달라졌는데도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보호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어도 과태료가 면제될까?
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누락된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서 보호자의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정보와 실제 보호자 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등록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주소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뒤 기존 번호를 그대로 둔 경우가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동물 미등록: 100만원 이하
등록정보 변경신고 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두 금액은 모든 위반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의 과태료 면제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놓친 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평상시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0월 31일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2차 자진신고
9.1 ~ 10.31
기간 내 신고 시 해당 위반 과태료 면제

집중단속
11.1 ~ 11.30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점검
집중단속은 반려견이 자주 출입하는 공원 등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10월 31일이 지나더라도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반려견 분실은 10일, 주소·연락처 변경은 30일인 이유는?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주소·전화번호·소유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 | 법정 신고기한 |
|---|---|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림 | 10일 이내 |
| 보호자의 주소 변경 | 30일 이내 |
| 보호자의 전화번호 변경 | 30일 이내 |
| 소유자 변경 | 30일 이내 |
| 등록동물 사망 | 30일 이내 |
|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음 | 30일 이내 |

| 보호자 성명 등 등록정보 변경 | 30일 이내 |
|---|
이 차이를 알아두면 자진신고 기간과 평상시 신고기한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실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에 변경이 생겼는데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중 어디에서 신고할까?
주소나 전화번호처럼 보호자의 등록정보를 수정하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일부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처리할 수 있지만, 두 서비스의 온라인 신고 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존 동물등록정보 조회와 주소·연락처 등 등록정보 변경에 활용하는 경로입니다. 등록된 보호자 정보가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 사망, 분실, 찾음, 중성화 관련 변경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신청 항목과 필요한 절차는 신고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없거나 소유자 변경에 필요한 확인 절차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신고는 단순한 전화번호 수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보호자와 새로운 보호자의 정보가 관련되므로 해당 신고 항목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진행했다면 입력만 하고 종료하지 말고 접수 및 처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내장형: 반려견 몸 안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
처음 등록하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며,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반려견을 등록한 보호자는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현재 등록 상태와 보호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될까?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등록된 보호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현재 정보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3.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다시 찾음 등 신고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변경 사유에 맞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고합니다.
5.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이사를 했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보호자는 반려견의 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물등록 여부와 등록정보의 정확성은 별개입니다.

10월 31일 전에 확인할 것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 아니라 보호자 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입니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라도 변경사항이 누락됐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바로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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