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학교 매점 판매금지 간식 5,309개, 우리 아이가 사는 제품도 해당할까?
2026년 11월 학교 매점 판매금지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5,309품목입니다. 고카페인 음료의 표시 확인법, 제품명 검색, 영양성분 판정 방법과 학교·일반 매장의 판매 기준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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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어린이 간식은 제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5,309품목과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학교 매점 판매금지 목록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11월 적용 목록에 포함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5,309품목입니다. 10월 목록의 5,285품목과 비교하면 24품목 늘었습니다.
품목 수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월별 공고에 기재된 고열량·저영양 식품 품목 수
2026년 10월: 품목 수 5.3천품목
2026년 11월: 품목 수 5.3천품목
이 숫자는 모든 과자와 음료가 학교에서 금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판정해 공고한 개별 품목의 수입니다.
11월 공고에는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도 별도로 포함됐습니다. 두 목록은 판별 기준과 판매 제한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떤 간식일까?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이나 당류·포화지방 등이 높은 반면 단백질 등 영양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달거나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판매금지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식품에는 과자, 캔디, 빙과, 빵, 초콜릿, 일부 유가공품과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 유형별로 영양성분 기준이 다르므로 포장지의 영양정보만 보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정해진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카페인 함량과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식품
일반 어린이 간식: 위 판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별해야 하는 식품
학교와 일반 매장의 판매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학교 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관리 대상이지만, 모든 일반 편의점과 마트에 동일한 판매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장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고열량·저영양 식품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
| 학교 | 공고 목록에 따른 판매 제한·금지 | 판매 금지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공고 목록에 따른 판매 제한·금지 |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판매 금지 |
| 일반 편의점·마트 | 해당 학교 판매 제한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학교 판매금지 규정이 일반 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카페인 식품의 범위입니다.
학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간식은 제품명으로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품안전나라의 어린이 기호식품 알림e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ynnews.kr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안전나라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에 접속합니다.
2. 제품명 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제품 포장에 적힌 정확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제품명과 제조업체를 대조합니다.
5. 해당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판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품명 검색은 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판매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품이 검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품명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명 검색이 안 되면 영양성분을 직접 입력하세요
제품명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지 뒷면의 영양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dpg.danawa.com알림e의 영양성분 입력판정 메뉴에서 다음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식품 유형
1회 섭취참고량 또는 총내용량
열량(kcal)
당류(g)

단백질(g)
포화지방(g)
입력한 값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장지의 총내용량과 1회 섭취참고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정은 정해진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소량 제품은 30g 환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떤 영양 기준으로 판정할까?
간식용 식품은 열량, 포화지방, 당류와 단백질의 조합으로 판정합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높거나 당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제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식용 가공식품의 주요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조건 | 기준 |
|---|---|
| 열량과 단백질 |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 초과, 단백질 2g 미만 |

| 포화지방과 단백질 |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2g 미만 |
|---|---|
| 당류와 단백질 | 당류 17g 초과, 단백질 2g 미만 |
| 추가 기준 | 열량 500kcal 초과 또는 포화지방 8g 초과 또는 당류 34g 초과 |
|---|
마지막 기준은 앞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에 적용됩니다.
식사대용 식품은 별도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열량 500kcal 초과와 단백질 9g 미만 등의 조합을 확인하며, 나트륨 기준도 식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자와 음료의 기준을 라면이나 햄버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포장지 어디를 봐야 할까?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카페인 함량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액체 식품의 경우 1mL당 카페인 함량이 0.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해당합니다.
bevlab.us제품 포장에서는 다음 표시를 찾아보세요.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등 섭취주의 문구
에너지음료를 비롯해 커피와 차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확인할 때도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면이나 신체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심코 반복해서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 안내된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40kg인 어린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40×2.5=100mg40 \times 2.5 = 100mg작성자 계산 · 체중 40kg 기준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 100mg

이는 하루 섭취량의 상한 권고이지 목표 섭취량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들어 있는 여러 식품과 음료를 합산해야 하며, 가능한 한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간식을 구매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제품을 고를 때는 판매 가능 여부와 영양 상태를 따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 구매 과정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제품 포장에 적힌 정확한 제품명을 확인합니다.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에서 검색합니다.
3. 검색되지 않으면 영양성분을 입력해 판정합니다.
4.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 카페인 함량을 확인합니다.
5.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11월 공식 공고 목록과 대조합니다.
제품의 원재료나 함량이 바뀌면 영양성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 변경이나 생산 중단 등에 따른 목록 변경 가능성을 공고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확인했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는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앞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는 학교 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 매장과 학교 매점은 적용되는 판매 제한의 범위가 다르므로 제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면 학교에서 무조건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카페인 식품 등 별도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다른 판매 제한 사항도 구분해야 합니다.
Q. 제품명 검색 결과가 없으면 안전한 간식인가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품명 검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포장지의 영양정보를 이용한 판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카페인 음료는 일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없나요?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 적용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제한을 일반 마트 전체의 판매금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린이의 실제 카페인 섭취량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1월 목록에 들어 있는 제품은 모두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나요?
식약처가 공고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을 해당 판매 장소의 법적 적용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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