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 응시료 환불 60%, 수시 합격·질병 결시도 11월 27일까지 신청 가능
2027학년도 수능 응시료는 수시 최종합격·질병 등 인정 사유로 전 영역에 미응시한 경우 60% 환불됩니다. 11월 23~27일 신청 기간과 환불액 22,200~28,200원, 증빙서류와 제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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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시모집 최종합격이나 질병 등 인정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이며, 원서를 접수한 곳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 당일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의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안내와 관련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환불 금액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은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수시에 지원했거나 합격을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한 경우
군 입대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때 중요한 조건은 시험 당일 모든 영역에 응시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한 수험생이 수능에 전혀 응시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수능 일부 영역에 응시했다면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시 합격을 증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하므로,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 환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 도중 일부 영역의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 자체뿐 아니라 실제 응시 여부가 환불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나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시험 당일 상황 | 환불 여부 |
|---|---|
| 질병으로 모든 영역에 미응시 |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 가능 |
| 수시 최종합격으로 모든 영역에 미응시 |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 가능 |
| 첫 영역 응시 후 질병으로 중도 포기 | 환불 대상 아님 |
| 한 영역에서 백지 답안지 제출 | 환불 대상 아님 |
| 특별한 인정 사유 없이 단순 결시 | 환불 대상 아님 |
특히 답안지를 비워서 제출했더라도 답안지 제출 사실이 있다면 응시한 것으로 취급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결시했다면 환불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불 금액은 선택한 응시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입니다.
환불액은 실제 납부한 수수료의 60%로 계산합니다.
| 선택 영역 수 | 납부 수수료 | 환불액 60% |
|---|---|---|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22,200원 |
| 5개 영역 | 42,000원 | 25,200원 |
| 6개 영역 | 47,000원 | 28,200원 |
환불액은 공식 수수료에 환불 비율 60%를 적용한 작성자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5개 영역을 선택해 4만2,000원을 납부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2,000원 × 0.60 = 25,200원
환불되지 않는 나머지 40%는 1만6,800원입니다.
여기서 영역 수는 시험 과목 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제2외국어/한문을 기준으로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은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원서접수처에 신청합니다.
수능 시험일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 다음 주에 환불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일정입니다.
신청 장소는 수험생이 실제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입니다.
재학생은 일반적으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합니다.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해당 조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합니다.
따라서 졸업생이라고 무조건 출신 학교를 방문하거나, 모든 수험생이 교육지원청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서접수증 등을 통해 실제 접수처를 확인한 다음 해당 기관에 환불 신청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날짜뿐 아니라 접수 가능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방문하기 전 원서접수처가 안내한 운영시간과 서류 접수 마감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에는 환불신청서와 본인 확인 서류, 환불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이 다르므로 동일한 서류를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본인의 미응시 사유가 환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시험 당일 모든 영역에 응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응시원서를 접수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확인합니다.
4. 환불신청서, 신분증 및 해당 사유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5. 11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원서접수처에 신청합니다.
질병에 해당한다면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이 필요할 수 있고, 수시 최종합격자는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 입대나 응시자격 상실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추가 서류를 접수처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당시의 대리접수 규정을 환불 신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응시수수료 면제는 원서를 접수할 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이고, 미응시 환불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시험 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 대상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면제 대상에 해당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불할 납부액도 없습니다.
반면 일반 수험생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질병이나 수시 최종합격 등 인정 사유로 시험에 전혀 응시하지 못했다면 시험 후 환불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시점과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 기준은 수시모집 최종합격입니다. 최초합격 발표를 받았더라도 최종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증빙서류 인정 여부를 원서접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 방문 자체보다는 실제 응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백지 답안지를 포함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되는 미응시 사유와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시는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시 최종합격, 질병, 군 입대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된 환불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시 최종합격이나 질병 등 인정 사유가 있는지,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않았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수험생 본인의 원서접수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신청 기간에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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