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1시간씩 가능할까? 반일·연 5일 기준과 시행일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연차휴가 분할 청구 제도. 반일 4시간과 연 5일 기준, 1시간 연차의 법적 차이,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최종 확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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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1시간씩 나눠 쓰는 제도가 2027년부터 도입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1시간 단위 사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반일 단위, 연간 5일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1시간 연차와 4시간 반차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027년 연차휴가 분할 사용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연차휴가를 일정한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60조에 연차휴가 분할 청구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단위 사용을 기본으로 규정했던 연차휴가에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변경에서 중요한 점은 법률 시행일과 구체적인 분할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공포일: 2026년 6월 9일
법률 시행일: 2027년 6월 10일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
구체적인 분할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바로 새로운 분할 청구 권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5일과 반일 사용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공개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5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 5일은 반차를 다섯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과 다릅니다. 하루를 두 번의 반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제안된 기준대로 확정된다면 연간 최대 10회의 반차 사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1일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용 시간 | 연간 사용 범위 |
|---|---|---|
| 하루 연차 | 8시간 | 기존 연차 잔여일수에 따름 |
| 반일 연차 | 4시간 | 연 5일 범위 |
| 반일 사용 횟수 | 4시간씩 | 최대 10회 |
| 1시간 연차 | 1시간 | 시행령안에 보장 기준 없음 |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분할 사용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시간씩 10회 사용하면 5일분의 연차가 차감됩니다.
나머지 10일은 기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 15일에 별도로 5일이 추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유한 연차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시간 연차와 4시간 반차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를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적 범위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반일을 분할 단위로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8시간 근무자라면 4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1시간 연차는 입법예고안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분할 단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용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반차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는 법률과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되는 경우, 연간 5일 범위에서 반일 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1시간 연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현재 확인된 시행령안에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별도 연차 운영 기준에 따라 1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와 법률상 의무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즉, 1시간 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모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행령은 이미 확정됐을까?
아직 입법예고안과 최종 공포된 시행령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3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분할 단위: 반일
분할 사용 범위: 연 5일
일반적인 8시간 근무자의 반일: 4시간

시행 대상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입법예고는 최종 법령 공포와 다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표시된 관련 법령안의 입법현황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최종 시행령의 확정 내용을 입법예고안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제도를 적용할 때는 최종 공포된 대통령령의 제33조의2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인사담당자가 준비할 사항은?
새로운 연차 분할 사용 제도가 적용되면 회사는 연차 신청과 차감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취업규칙에서 반차와 시간 단위 연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새로운 법정 분할 단위와 회사가 별도로 허용하는 사용 단위를 구분합니다.
3. 연 5일 범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태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4. 반일 사용 시 연차 잔여시간과 차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5.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점검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단순히 근태 프로그램에 반차 버튼을 추가하는 것보다 법정 기준과 회사의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7년 연차 분할 사용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2027년 연차휴가 제도 변경은 1시간 연차를 전면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으로 시간 단위 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반일 단위와 연간 5일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8시간 근무자라면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4시간씩 최대 10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기준을 확정된 최종 규정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연차 사용촉진 절차와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처리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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