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보낸 코인, 10월 1일부터 거래소 피해구제 대상이 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이전한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거래소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코인 환급 기준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련 상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에 속아 가상자산을 이전한 피해도 법정 피해구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사기이용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에는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보낸 코인 전부가 즉시 반환되거나 자동으로 현금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피해구제 대상이 기존의 금전 중심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법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됐습니다.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됐다면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서 상대방 계정으로 코인을 전송한 경우에도 이제는 단순히 “은행 계좌이체가 아니라 코인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구제 절차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정법은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코인을 보냈다면 어디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나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이전한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면서 거래소 계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절차를 연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산이 다른 금융회사나 거래소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다시 이전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코인을 돌려달라는 일반 민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정식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신청하면 코인이 바로 동결되나
피해구제 신청만으로 피해자가 보낸 수량 전체가 무조건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등을 받은 뒤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나 계정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에 사기이용계정에 어떤 자산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가상자산은 빠르게 다른 계정이나 지갑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했다면 피해구제 절차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정지와 실제 환급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지급정지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피해자산 환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내가 보낸 코인과 남아 있는 코인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
반드시 피해자가 보낸 것과 동일한 종류의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은 피해자가 이전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당시 그 계좌나 계정에 존재하는 자산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계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전은 금액으로 보고,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당시 가격을 이용한 환산금액을 반영해 피해 규모를 판단합니다.
실제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라면 환급 단위는 단순한 원화 평가액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냈으니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반드시 반환받는다”거나 “보낼 당시 원화 가격만큼 돌려받는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과 전체 피해 규모 등이 실제 환급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한 규정이 생겼지만 가상자산 피해는 모두 자동으로 현금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지급해야 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 기관에 매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구조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을 기준으로 환급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매도한 뒤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음
여기서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원한다고 신청하는 즉시 특정 가격으로 매도해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
피해구제 대상이 됐다는 것과 피해액 전액이 보장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법은 전체 피해 규모가 환급 가능한 자산보다 큰 경우 피해자별 피해 규모의 비율을 반영해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사기이용계정으로 모인 뒤 일부가 이미 빠져나갔다면,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만으로 모든 피해를 그대로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가상자산 피해에 법정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새로 적용된다는 것이지, 보이스피싱으로 전송한 코인의 원금 전액을 국가나 거래소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월 1일 전에 코인을 보냈다면 신청할 수 없나
발생일이 10월 1일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 부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범한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피해라면 “10월 1일 이전 사건이니까 대상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피해가 개정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지급정지 규정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있습니다. 개정된 지급정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법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피해의 신청 가능성과 실제 지급정지·환급 가능 자산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사기범과 추가 연락을 이어가거나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소에 문의할 때는 단순히 “코인을 잘못 보냈다”고 설명하기보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가상자산을 이전한 피해라는 점을 밝히고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송금에 사용한 거래소,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이전 일시, 상대방 주소나 확인 가능한 계정정보, 거래내역처럼 피해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구술로 먼저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이후 정식 서류가 제출됩니다.
가장 피해야 할 판단은 “코인을 보냈으니 계좌이체 보이스피싱과 달리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도 법정 피해구제 체계 안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최종 환급 여부와 종류·수량은 피해구제 신청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정의 지급정지 여부, 남아 있는 자산, 다른 피해자의 피해 규모, 법정 환급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련 상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