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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해도 줄어든 월급 그대로 퇴직금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축기간의 평균임금 제외 방법,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단축기간인 경우, 통상임금 비교 기준을 설명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퇴사할 때 단축기간을 제외해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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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 퇴사하더라도 단축 때문에 감소한 월급을 그대로 퇴직금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전부 단축기간이라면 단축 시작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단축근무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다만 실제 퇴직금은 단순히 ‘단축 전 월급’ 하나만 가져와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단축기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제외 후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퇴직 당시 통상임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단축근무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퇴직 전 3개월에 단축근무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 전 3개월에 단축근무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단축근무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끼어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가운데 정상근무기간과 육아기 단축기간이 함께 있다면, 단축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대상 = 퇴직 전 산정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임금총액 계산 대상 = 해당 산정기간 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지급된 임금

즉, 단축근무 때문에 월급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소한 월급을 그대로 직전 3개월 임금에 넣어 평균을 낮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이 전부 육아기 단축근무였다면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라면 단축 시작 전으로 계산 기준을 옮겨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다가 단축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근 3개월의 감소한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예상하면 실제 법정 산정방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축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의 일부에만 포함됐다면 무조건 ‘단축 전 3개월 전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산정기간에서 법정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기간은 근속기간에서도 빠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에서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따라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통째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축근무로 현재 지급되는 월급이 줄어 있으니 통상임금도 단축된 근로시간만 반영해야 하는지입니다.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퇴직금 산정에서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을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로 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와 함께 퇴직하더라도 본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단축 전 정상 근로시간을 반영하되, 시간당 통상임금은 퇴직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단축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 단축 전 월급과 현재 줄어든 월급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축근무 중 월급이 올랐다면 단축 전 급여만 보면 안 됩니다

육아기 단축기간 중 회사의 임금 인상 등이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단축근무 시작 전 월급이 얼마였는가’만 확인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을 적용해 별도로 산정하고, 그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은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퇴직 당시의 시간급 기준과 본래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담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축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기준임금을 무조건 300만원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축기간 중 임금체계가 변경되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달라졌다면 개별 임금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급여명세서에서 마지막 3개월의 지급액만 확인하는 것보다 평균임금 계산에 어떤 기간과 임금을 넣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을 받았다면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됐는지

제외한 단축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함께 빠졌는지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축 시작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는지

산출된 평균임금과 퇴직 당시 기준 통상임금을 비교했는지

이 과정을 거치면 단축근무로 월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까지 같은 비율로 감소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여금·수당 구조, 단축 시작일과 퇴직일, 임금 인상 시점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에 이견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단축근무 확인자료,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은 계산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퇴직금의 1일 평균임금 계산만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 DC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과 단축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할 때는 먼저 자신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축근무 때문에 줄어든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퇴사할 때 핵심은 마지막 월급이 얼마였느냐가 아니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기 단축기간을 제대로 제외했느냐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기간 자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요청해 실제 적용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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