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톤 PBP-100 보조배터리 비행기 반입 금지, 기내에 들고 타는 것도 안 됩니다
팬톤 PBP-100 보조배터리는 2026년 10월 현재 리콜 대상이라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 운송이 모두 금지됩니다. 모델 확인 방법과 공항에서의 처리, 사용 중지 및 수거·환불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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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PANTONE) PBP-100 보조배터리는 비행기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일반 보조배터리처럼 위탁수하물에서 빼서 기내에 휴대하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리콜 대상이라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 운송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여행 전에 PBP-100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공항으로 가져가지 말고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된 리콜 절차에 따라 수거 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리콜 대상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대한항공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운송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대표 모델로 팬톤 PBP-100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도 2026년 10월 2일 공지에서 PBP-100을 리콜 대상 대표 모델로 안내하고 기내 휴대와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평소 알고 있던 ‘보조배터리는 캐리어에 부치지 말고 기내에 가지고 탄다’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 항공사의 용량·수량·보관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리콜 대상 PBP-100: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 운송 모두 불가
이번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배터리 용량부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이 PBP-100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조배터리 본체에 표시된 브랜드명과 모델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리콜 정보에 등록된 제품은 브랜드가 팬톤, 모델명이 PBP-100이며 사업자는 ㈜디엘티테크코리아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는 인증·신고번호도 XU102998-24007로 등록돼 있습니다.
모델명이 잘 보이지 않거나 다른 리콜 제품인지 의심된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모델명을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사들도 출발 전에 보유한 보조배터리의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 공항까지 가져가는 방법도 권하지 않습니다. 에어서울은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에서 보조배터리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해당 제품이 발견되면 수거·폐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역시 PBP-100에 대해 기내 휴대 반입뿐 아니라 위탁수하물 탑재와 운송까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탑승 수속과 탑승 단계에서도 해당 제품 소지 여부를 확인·통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여행 당일 공항에서 처리하려 하기보다 집에서 모델명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PBP-100은 항공 여행 때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자발적 리콜 공표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중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리콜 정보에 적힌 제품 결함은 ‘원인불명의 발열로 인한 내부 단락(쇼트)’이며, 위해 정보에는 내부 단락으로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 끝난 뒤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된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디엘티테크코리아 고객센터 1644-1749로 접수한 뒤 제품을 수거하고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리콜 접수 방법도 공식 리콜 공표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즉, PBP-100을 발견했다면 행동 순서는 간단합니다.
1. 제품 사용을 중지합니다.
2. 비행기 기내나 위탁수하물에 넣지 않습니다.
3. 고객센터 1644-1749 등을 통해 리콜을 접수합니다.
4. 제품 수거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항에서 버리는 것보다 출발 전에 리콜 접수를 진행하는 편이 제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환불 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PBP-100은 현재 항공사 공지에서 대표적으로 명시된 리콜 보조배터리입니다. 하지만 항공사 안내의 적용 대상은 특정 브랜드 하나만이 아니라 화재 위험 등으로 리콜된 보조배터리입니다.
대한항공은 다른 보조배터리도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트리니티항공 역시 제조사 또는 관계기관에서 화재 위험 등의 이유로 리콜된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제품이나 모델명이 낯선 보조배터리를 여행에 가져간다면 용량만 보는 것보다 리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팬톤 PBP-100을 보유하고 있다면 캐리어에도 넣지 말고, 손가방에도 넣지 마세요. 2026년 10월 5일 현재 확인되는 항공사 공지에서는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 운송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PBP-100을 발견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1644-1749 등을 통해 리콜을 접수해 수거·환불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보조배터리를 가져갈 때도 ‘보조배터리는 무조건 기내에 가지고 타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출발 전 모델명과 리콜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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